얀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다. 섬유산업의 경우 품목마다 규정이 다르다. 원사는 역내에서 방적공정(spin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 직물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제직(weaving) 혹은 편직공정(knitting)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로 취급받는다.
'Hu&Mo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Rinspeed 린스피드 스마트 Dock + Go (4바퀴 + 2바퀴) (0) | 2011.12.19 |
---|---|
김정일 사망 북 김정일 위원장 17일 오전 8시 30분 사망 (0) | 2011.12.19 |
해외전시회 참가 정부 지원 제도 (0) | 2011.12.16 |
도미니카 공화국 페소 환율 Republica Dominicana (0) | 2011.12.15 |
HS Code 에 의한 관세율표 FAX 팩스로 받을수있는 방법~!!! 코트라에서 무료로~!! (0) | 201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