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다소 길지만 한번만 진지하게 읽어 주십시오.
사망사고에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도 풀려나는 이러한 판결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시는 이런 판결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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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나가던 외아들을 잃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낮에 4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3차선으로 달리던 가해승용차가 4차선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저희 아들의 진로를 막아 그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전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대법원의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저희 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얼굴을 법정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사과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며 합의금 한 푼 안 들이고 피해자 만나 합의나 사과 할 필요 없이 실형을 면하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1,000만원 변제공탁하면 검사가 불구속 기소를 하고 재판 때 판사가 합의 운운하면 2,000만원 더 공탁하여 실형을 면하고 공탁금은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들어놓은 상태여서 공탁금을 보험회사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으로만 합의를 보려고 걸어놓은 공탁금은 찾지 않겠다며 공탁금회수동의서에 인감증명을 붙여 가해자에게 보내 주고 이 사실을 법원에 진정하고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해자는 변제공탁서 사본을 법원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형사법원에는 공탁을 하였으니 실형을 면해 달라고 하고 보험회사에는 피해자에게 줄 보험금에서 공탁금을 공제하여 가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 보험금을 심리하는 민사사건 법원은 저희 부부가 변제공탁금을 찾으면 민사 판결금에서 공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돈 한 푼 손해 볼 리 없고 가해자는 보험회사에서 공탁 한 돈을 모두 돌려받으니 형사합의로 돈, 사과 문제로 구지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까지 포함하여 가해자가 “변제공탁 쇼”로 법원을 속이는 것이니 엄벌해 달라고 진정을 하였으나 형사재판 법원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공탁 했다며 집행유예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2012. 2. 17 검사 항소를 기각했고 억울하게 이 형사재판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합보험 가입하시고 되도록 큰 사고 치세요. 형사 합의, 사과, 그딴 것에 쫄지 말고 변제공탁서만 보여 주세요 100% 석방입니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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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사고 현장에 앞에 위치해 있던 정형외과의 cctv로 촬영된 사고 영상입니다.
해자는 저 큰 도로에서 3차선으로 주행하다 차선변경없이 곧장 우회하여, 4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제 아들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들이 응급실에 있을때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 할때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뿐만아니라 단 한 차례도 찾아와 가족들을 보고 사죄한적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쉽게 풀려났습니다.
제가 더욱 화가나는건 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차량이 많고 주행속도도 빠른 도로 한 복판이기에 급히 달려가 환자의 상태부터 확인하여 신고하고 2차사고가 나지 않게 대처하여야 맞는것인데.. 사람이 어쩜 저렇게 여유로울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가해자를 형사합의도 없이 너그럽게 용서해준다는 판결을 저희가 어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먹먹하여 인터넷에라도 이렇게 호소하여 봅니다. 다른 어떤이도 대한민국의 이러한 억울한 판결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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