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현지정착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쳐(上) - 법인·지사 설립은 3주면 OK - - 정작 계좌 개설, 사무실 임차에 수개월 소요 -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유현주 과장
yuhyunju@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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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2012년도 외국인투자액은 사상 최대치인 281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2.7%가 증가하여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투자유치 2위 국가로 올라섰다. 또한 지난해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5.9%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국가신용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칠레 진출도 증가하여 2010년 17개사이던 주재상사 수가 현재 30개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칠레도 외국주재원의 소프트랜딩이 쉬운 것은 아니다. 다른 중남미 나라에 비해 법인 및 지사 설립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어가는 편이나 사무실과 주택 임차, 계좌 계설 등 현지 정착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먼저 칠레에서의 법인 및 지사 설립 절차를 살펴보자.
첫째, 법인(지사) 설립을 위임할 ‘변호사를 선임’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법무법인의 지명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500~4,500 달러 수준이다.
둘째, ‘법인(지사) 설립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에 전달한다. 변호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나 보통 △ 회사 정관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지사)장에 대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면 된다.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는 우선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상기 서류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칠레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공증한 서류를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의 확인을 거쳐 주한 칠레대사관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확인은 외교통상부 별관(종로구청 후문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4층 영사확인창구)에서 가능하다. 주한 칠레대사관 영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서류 원본과 사본 1부이고, 수수료는 건당 US$12, 처리기간은 1박2일이다. 접수시간은 09:00~12:00, 발급시간은 다음날 14:00~15:00이다.
셋째, 변호사가 법인(지사) 설립서류를 관할 ‘상업 등기소(Registro de Comercio)에 제출’하면 3주 내에 법인(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한국에서 칠레로 부임할 법인장(지사장)은 칠레의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신규 설립 회사의 임시 법인장(지사장)으로 지정한다.
넷째, 법인(지사) 설립 후 변호사는 한국에서 부임할 법인장(지사장)에게 노동계약서를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주한칠레대사관(www.coreachile.org)에 신청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한다. * 칠레 취업비자 취득절차 더보기
다섯째, 한국에서 법인장(지사장)이 칠레에 도착한 후 이민국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신분증(cedula)을 받게 되면 회사 대표자를 변호사 명의에서 실제 법인장으로 교체한다. 회사설립이 완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등록번호(RUT)를 발급받고 법인의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증(Patente Municipal)을 추가로 발급받는다. | | |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유현주 과장
yuhyunju@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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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현지정착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쳐(上)’에서 이어집니다. |
칠레에서는 회사 설립서류만 갖추어지면 법인(지사) 설립 및 법인장(지사장)의 취업비자 취득까지 2개월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회사 설립 전후로 현지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현지 정착 업무로 사무실과 주택 임차,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증 발급, 차량 구입 등이 있는데 특히 사무실과 주택임차, 은행계좌 개설은 2~3개월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칠레로 사전 출장을 왔을 때 회사설립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은행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Santander, BBVA, BCI 등 현지은행을 접촉하여 계좌개설 가능성을 문의한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회사설립을 할 때 제출한 서류와 회사설립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간혹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계좌개설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모 회사는 은행 계좌개설에 6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외국인 회사 설립에 정통한 현지변호사는 여러 은행을 접촉하여 우선 계좌개설이 쉬운 은행에 계좌를 열고 추후 필요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최근 산티아고에서 사무실과 주택을 구하는 것도 무척 어렵다. 칠레 경제가 호황을 맞아 사무실 공실률이 낮고 페소화의 강세로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소도 우리나라처럼 소개할 사무실 풀이 많지 않아 여러 중개업소를 접촉해야 한다. 사무실도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려면 세입자가 천장 및 바닥 장치를 부담해야 하는데 200㎡에 10만 달러의 장치비가 소요된다. 최근 칠레에 지사를 설립한 사례를 보면 사무실을 구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칠레 현지의 사무실이나 주택 시세는 부동산 사이트 Portal Inmobiliario(www.portalinmobiliario.com)에서 파악할 수 있다.
칠레는 201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사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3)에서 37위를 차지할 정도로, GDP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회사설립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현지정착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 꼼꼼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거듭 고배를 마실 수 있다. 따라서 칠레 진출 희망기업은 회사설립뿐만 아니라 파견주재원의 현지정착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칠레에서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나 현지 정착정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다면,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의 ‘칠레 국가정보’를 파악한 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산티아고무역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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