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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re

수출/수입 주요 무역용어 총정리

제가 해외영업을 하다보니 처음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 처음듣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
무역용어를 정리하게 되었네요... 물론 검색해서 퍼와서 모은거지요... 찾으시는 자료있으시면
Ctrl + F 를 누르셔서 검색해보세요~ !!!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으로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 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선박회사에서 발행.

②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출하안내서이며 가격계산서이다. 그러므로 사업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목적

지, 운송기관명, 예상출항일, 하인상품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다. 상업송장의 작성자는 매도인이 되고 피발행인은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 의뢰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업

송장의 금액은 원천적으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될 수 없다.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신용장 상의 상품 명세와 일치하여

야 한다. 상품명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업송장의 명세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③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선적된 상품의 포장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를 가리킨다.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수량, 단위별 순중량과 총중량, 총수량과

하인이 기재되며 포장방법도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매매계약서에서 포장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상품에 하인

과 단위별 수량 등이 기재된 포장명세서가 있어야 통관이 용이하므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자가 은행에 송부를 요청하는 예가 많다.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관절차 수행

FCA 운송인인도 [運送人引渡, free carrier]

수출업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가격조건이다. 주로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나 일반 운송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운송인인도가격조건 또는 free carrier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FCA라고도 한다.

국제무역에서 철도나 도로·항공·해상·내수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와 인도시기를 단순화하여 운송인의 활동영역을 보장하고 있다.

가격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인수장소를 기재하는데, 그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기타 장소에서 인도하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화물을 양하하는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어느 경우이든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한다.

FOB 본선인도 [本船引渡, free on board]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상품의 인도(引渡)가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즉 수입상이 지정수배()한 선적항(수출항)의 본선상(on board)에서 수출상이 계약상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말한다.

수출상은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이 완료되며(free),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과 함께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상품을 지정수입항까지 수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은 수입상의 책임 아래 선박회사와 별도로 체결된다.

따라서 에프오비(FOB) 가격이란 수출상의 원가와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용, 본선적재비용, 수출통관비용 등을 합한 상품가격을 말하며, 본선적재가격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CIF 가격과 더불어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매매가격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FOB Pusan’과 같이 수출항을 병기한다. 그리고 수출통관액은 FOB 가격으로 집계된다.

미국의 경우, FOB는 화차인도가격()을 뜻하며, 본선인도가격에는 ‘FOB vessel’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CIF 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을 지급하는 가격조건이다. 운임 및 보험료포함가격조건 또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CIF라고도 한다. 본선인도(FOB)·운임포함인도(CFR)와 함께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격조건이다.

이 원가는 송화()의 매입원가가 아니며, 판매자 시장에서의 대외판매가격의 판매정가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예상이익은 물론, 서류작성에서 어음결제에 이르기까지 판매자의 책임하에서 발생하는 수출관계의 모든 비용이 견적되어 있다. 따라서 'CIF-New York'이라 하면 수출품의 원가에 뉴욕항 항외착가격까지의 모든 비용이 합산되어 있는 특수비용 포함가격이 된다.

수입지항 항외착가격에는 CIF 외에 'ex ship()', 'free delivered()', 'delivered free overside()' 등이 포함되며, 가격구성은 CIF와 동일하다. CIF 가격에서는 판매자의 책임이 수출항에서의 본선선적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 다른 가격에서는 판매자 책임이 수입지에서의 본선으로부터 화물이 인도된 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즉 CIF 조건에 의한 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한계를 수출항에서의 본선선적으로 하고, 판매자의 위험부담으로 계산하는 원가구성의 비용과 구매자의 위험부담으로 계산하는 필요한 특수비용과를 구별하고 있다. 이같이 CIF 조건은 계약 특유의 복합성에 따라 그 가격이 계산되고 C+(C+F)라는 복합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산방법과 구별된다.

선적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원가는 매매의 고유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되나, 매매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운송과 보험 등을 배려하는 특수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때문에 선적 이후의 소요비용인 보험료와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2종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P/I  (Proforma Invoice) : 견적 송장

매매계약성립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

청하는 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견적송장을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T/T (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송금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우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업체 간 믿음과 신뢰가 높아지고 장기공급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장 (L/C) 방

식이 줄고 송금방식 (T/T)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매매계약성립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견적송장을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L/C (Letter of Credit) : 신용장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통지를 타은행에 의뢰하므로 일단 외국환은행 본·지점에서 취합되어 한국무역협회에 설

치된 전산시스템의 경로를 통해 일정한 방식(품목별, 국가별, 상사별)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분류를 신용장내도통계라고 한

다. 이는 월별로 분석되어 향후 2~3개월간의 수출전망을 추정하는 자료로 쓰인다.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터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터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짜는 행위.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터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물를 처리할 수 있은 곳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

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W/F(Wharfage) :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예정)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 AMS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미국, 카나다 수출시 적용)

-. 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or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PCS(Panama Canal Transit 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위험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Additional Charges  : 추가요금

화물의 특수한 요구에 귀속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차별항 운임(Outport arbitrary)
원래 계획된 기항지(base port) 이외의 지역에서 적․양하되는 화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환적료(Transshipment charges)
선박이 최종 목적항에 직접 기항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의 환적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선택항료(Optional charges)
화주가 선적당시에 최종 목적 항을 2이상으로 정하고 최초항 도착 전에 화주가 양하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부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항구 변경료(Diversion charges)
화주가 선적시에 지정했던 항구를 본선 선적완료 후 변경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과중 화물료(Heavy lift charges)
화물의 단위당 중량초과로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장척료(Long length charges)
화물의 전장이 너무 길거나 커서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물 할증료(Dangerous cargo premium)
화물에 내재한 위험성으로 선적 및 운송 시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전쟁위험 할증료(War risk premium)
전쟁지역이나 전쟁지역 경유 화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운항료(Special operating service charges)
항만내의 쟁의(Strike) 발생으로 선박이 예정된 항구에 기항하지 못하고 인근 항에서 화물을 양하할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육상운송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도착지 인도료(Destination delivery charge)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화물의 목적지항 도착후 선측에서 선사의 CY 또는 CFS까지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터미널 접수료(Terminal receiving charges)
수출컨테이너 화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선사의 화물터미널에서 화물접수후 선적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EDI Charge(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

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사용료(D/O 전송료)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

☞ Forwarder가 수출 및 수입화물을 대행함에 있어 적하목록 전송 등의 행정적인 비용
* 일부는 EDI Charge에서 계산하는 곳도 있슴.
☞ Forwarder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Pick-Up 혹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

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C/W(Chargeable Weight) : 운임산출중량(항공)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R/T(Revenue Ton) : 운임톤(해상)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함.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선취보증장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L/G이다.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다.

Surrender B/L, Surrendered B/L : 권리포기선하증권

유통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원본에 'Surrender'

도장이 찍히게 된다. Surrender B/L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L을 양하지의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L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는데 있어 화물의 도착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 수출

수입자간의 결재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L/C일 경우 개설은행의 허락이

있을 경우만 가능) 등에 사용된다.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Forwarder (포워더)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함.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 부두

AWB(Air Waybill) : 화물항공운송장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Advising Bank : 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 혼재 화물운송장

Arbitration Clause : 중재조항

무역매매게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

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Bonded Area :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 운송

Carnet Temporary Admission :  ATA 카르네 제도

ATA 협약 가입군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면장, 송

장, 승인서 등)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Manifest, M/F : 적하 목록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Negotiating Bank : 매입 은행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 선불, 주문불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Settling Bank : 결제 은행

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 은행인 제3의 은행이 거래은행의 결

제은행 (Settling Bank)이 된다.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이

라고도 한다.

Voluntary Export Restrain, VER : 수출 자유 구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수출양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그 내용은 쿼타 제도

같다.